안녕하세요.
이번달 1월 25일(화)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하셔야합니다.
코로나19피해 사업자는 세정지원 실시 되어 부가세 납부기한연장을 할수 있는데요.
부가세 납부기한연장은 부가세신고를 꼭 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세 납부기한연장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글 클릭하셔서 내용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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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기한연장 코로나19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실시
부가세 납부기한연장대상이 아닌 일반납부대상자 또는 납부기한연장신청 안하시고 이번달에 납부하시는 분들은 꼭 납부마감시간 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납부방법과 부가세 납부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 ( PC , 모바일 )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자진납부'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납부대행수수료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 : 07:00~ 23:30 (연중 무휴)
2. 금융결제원 (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세목,납부금액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납부시간 : 00:30 ~ 23:30 (연중 무휴)
3. 금융기관 ( 수납창구, CD/ATM,인터넷뱅킹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납부시간 :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코로나19 단축운영하는 곳이 있으므로 방문 전 은행시간 꼭 확인 하세요.
4.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현금수납창구)*현금 납부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
세무서 업무시간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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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도 '부지런하게'
출처.
국세청 21년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보도자료-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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