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시간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거주자의 사업소득) 신고할때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을 국세청자료를 토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신고하시기전에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거주자의 사업소득) |
● [일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의 「과세소득」금액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공제액(1일15만원)을 차감하여 작성하는 것은 올바른 작성방법이 아니므로 차감하지 않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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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시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일용] ● [사업] 사업자가 식당주방보조원,시간제 편의점근무자 등을 일용근로로 고용하고 지급한 소득을 간혹 인적용역사업소득으로 잘못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종사자의 소득종류를 반드시확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용] ● [사업] 소득자는 홈택스→복지이음→「본인 소득내역 확인」메뉴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로 본인 소득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거나 미제출된 경우에는 직접 해당 사실을 국세청 홈페이지의 「지급명세서미제출·허위제출 신고」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민소통→국세청100배활용하기 가이드맵
● [상용] '22년 1월 제출부터는 6개월분의 소득을 월별로 각각 구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서식이 개정 되었으니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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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 ● [상용] ● [사업] '21년 귀속 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지급명세서에 작성하여 '22.2.3.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 '21년 12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에 '21년 12월 지급분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22년 1월 지급분 제출 시에는 제외)
● [일용] ● [상용] ● [사업]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지급금액의 0.25%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기한 경과 후 ● [일용] ● [사업] 1개월, ● [근로] 3개월 이내 제출하시면 미제출 가산세가 50%감면(지급금액의 0.125%)됩니다.
▣ 인적용역사업 업종코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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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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