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시간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내용
공제기간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조세특려제한법 제96조의3 등)
1. 공제기간
'20.1.1.~'22.12.31.('21.12.28 공제기간 연장)
2. 공제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아래의 경우는 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128조)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개인사업자,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자가 미가입한 자, 신용카드등 허위발급한 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자 등
3. 임차인 요건
※ 다음 각 호(1,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차소상공인")
1. 다음 각 목(가~마)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21.6.30.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기존)'20.1.31. 이전부터 → (개정) '21.6.30. 이전부터
('21.1.1.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부터 적용)
다. 별표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라.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마.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자로서 다음 각 목(가~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폐업하기 전에 위 1호에 해당했을 것
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소상공인(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예: 음식업 10억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 상시근로자수 기준 : 5인 미만(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 10인 미만)
※ 임차인 소상공인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로 확인되므로 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공제세액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0년 귀속 : 50%
*'21년 귀속 : 70% (단,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
* 임대료 인하액(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 ① (갱신)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료수입금액 ② 인하 합의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 위 임대료 인하액 계산시 환산 보증금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5. 공제신청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60호의25서식)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① 인하 직전 계약서(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
②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예: 확약서, 약정서)
▼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참고용_국세청서식)
③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④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6. 공제제외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 한 경우 → 공제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 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 대상임
7. 기타사항
최저한세 적용 배제
농어촌특별세 과세(공제세액의 20%)
10년간 이월공제*(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허용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조정 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이상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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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국세청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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