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시간은 2022년 법인세 전자신고,납부방법, 분납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에서 3.1.(화) 부터 전자신고 가능
▼ 신고 납부 기한
일반법인 : 2022.3.31(목)까지
· 21.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
·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성실신고 확인대상*및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 : 2022.5.2.(월)까지
*①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②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중 법인전환사업자
→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
▼ 이용시간
【신고】 06:00~ 24:00
【납부】 07:00 ~ 23:30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 정기신고 → 신고서 작성 → 전송 → 접수증 확인 |
· 영업실적 및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신고의무 있음)은 간편 전자신고
-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간이서식에 의해 신고가능
· 결산서류 등 부속서류 전자제출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 부속서류제출
법인세 납부방법
▼ 간편결제 또는 신용카드 납부
①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② 손택스→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③ 금융결제원 → 지로업무 →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index.giro) 또는
카드로택스(https://www.cardrotax.kr/index.giro)
④ 은행 CD/ATM을 이용하여 신용(체크)카드 납부
▼ 계좌이체
국세계좌인 전자납부번호(19자리, 0126으로 시작) 이용하여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
*인터넷은행, 증권사 계좌 이용불가
법인세 분납기한
▼ 납부할 법인세액 (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제외)이 1천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이 다음 날부터 1개월(22.5.2.), 중소기업은 2개월(22.5.31.)이내에 분납 가능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50%이하의 금액
(예시)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있는 세액 500만원 이하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있는 세액 1,5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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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매각처분/폐기 회계처리(장부상비망가액1,000원매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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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법인세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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