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배당소득명세서
오늘의 포스팅은,
이전글 이자소득명세서에 이어서
금융소득 배당소득명세서
작성요령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 배당소득명세서 대상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배당소득이 있거나,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 출자한 공동사업에서 배당받은 소득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배당소득명세서 작성제외 대상
· 비과세 및 분리과세 배당소득은 작성대상에서 제외
① 소득구분코드
· 소득구분코드 21 : 기준금액(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가산(Gross-Up)하는 배당소득
· 소득구분코드 22 : 배당가산(Gross-Up)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 소득구분코드 23 :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구분코드 26)이외의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 소득구분코드 26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 소득구분코드 28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소득구분코드 29 :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
② 일련번호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는다.
③ 법인명 · ④사업자등록번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다.
⑤ 배당액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 배당액을 적는다.
⑥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배당가산(Gross-Up)이란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배당액 11/100를 가산(Gross-Up)하는 금액을 말한다.
배당가산액은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하였다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하게 된다.
· 내국법인(단체)의 배당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배당액을 제외한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을 적는다.
· 이자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서 배당가산하지 않는 다음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배당소득을 적는다.
⑦ 배당가산액 : 적용대상 금액(⑥) ⅹ 가산율(100분의 11)
⑧ 배당소득금액 : 배당액(⑤) +배당가산액(⑦)
⑨ 소득세 :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는다.
출처.
국세청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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