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과세방법
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 기타소득 과세방법
가)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한 기타소득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
· 법령에 따른 승마투표권,경륜· 경정의 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 배당금품
·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득
나)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
· 뇌물,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금액
* '20년부터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
다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하여야 하며,
그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 20%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 14조 제3항 제8호)
가) , 나)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하거나 종합과세한다.
* 필요경비 공제 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신고
· 합산이 유리한 경우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세액을 환급받음
· 합산이 불리한 경우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종결됨
· 원천징수세율 : 20%(2018.1.1. 이후 해지한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일시금 : 15%)
·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보다 큰 경우에는 전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청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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