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세무회계·전자세금계산서

필요경비 불산입(소득세법 제 33조 규정)

달려라신 2021. 5. 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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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불산입

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상당액 포함)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

 

5.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가사관련 경비로 본다.

6.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7. 유형자산 등에 대한 평가차손. 다만, 천재·지변,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등이나 채굴불능으로 인한 폐광으로 인해 유형자산이 파손 또는 멸실(당해유형자산이 그 고유의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유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다만,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다음의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당해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 제외)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14. 선급비용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경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만 필요경비에 산입)


 

출처.

국세청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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