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세무회계·전자세금계산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ft.서식,국세청 주요 질문 및 답변)

달려라신 2021. 5. 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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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주요 내용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세액공제 주요 내용 (조특법§ 96의3 및 조특령§ 96의3)

 

○ 공제개요

- 공제기간('20.1.1~ '21.12.31.)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21년도 인하분은 70%(단,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공제대상

-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임차인 요건(모두 충족)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20.1.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 배제업종(사행행위, 과세유흥업 등 '별표14'의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공제 신청 방법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5서식)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모두채움신고서로는 세액공제 신청할 수 없음)

 

-인하 직전계약서(인하 후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재계약서 포함)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예 : 확약서,약정서 등 인하합의증명서류)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출 제외)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국세청 주요 질문 및 답변  

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임대인 요건은?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아래의 경우는 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128조)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

 

2.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나요?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단, 모두채움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4))로는 세액공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3.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임차인 요건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소상공인(아래 기준 모두 충족)

 

-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예:음식업10억원 이하,도소매업50억원이하)

-상시근로자수 기준 : 5인 미만(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 10인 미만)

※ 임차인 소상공인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로 확인

 

2) '20.1.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3) 배제업종(사행행위,과세유흥업 등'별표14'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4) 상가임대인과「국세기본법」 제2조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5)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4.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대료 인하액'의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1) '임대료 인하액' (아래 ① 에서 ② 를 차감한 금액, 보증금은 제외)

① 인하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② 인하 합의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2) '20년 인하분 : 50%

'21년 인하분 : 70%(단,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50%)

 

5.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금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공제 가능한지?

10년동안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이월공제

 

6.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고서식은?


신고서식(한글)

1.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 서식

1.[별지 제40호서식(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hwp
0.14MB

2.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 서식

[별지 제60호의25서식]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0.06MB

3.세액공제신청서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세액공제신청서¸ 투자자산 명세서¸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0.10MB

4.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서식

[별지 제68호서식]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소득세법 시행규칙).hwp
0.04MB

5.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 서식

[별지 제71호서식]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hwp
0.05MB


 

출처.

국세청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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