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세액공제 감면 적용하기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할 사항들이 있죠~
다른세액공제 감면과 중복공제 체크해야하고, 최저한세 및 농특세,감가상각의제 등등 꼭 체크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감면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포스팅할게요.
세액감면
구분 | 농어촌 특별세 |
감가상각 의제 |
이월 공제 |
최저한세 | 다른 세액공제,감면과 중복공제 여부 |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세액감면(조특법 제 6조) | 해당 없음 |
해당 | 안됨 | 해당 아래※1. |
감면 : 중복적용 배제 공제: 개별판단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
해당 없음 |
해당 | 안됨 | 해당 | 감면 : 중복적용 배제 공제 : 아래 ※ 2. |
공장이전 세액 감면 (조특법 제63조) |
해당 없음 |
해당 | 안됨 | 해당 (지방이전해당없음) |
감면 : 중복적용 배제 공제 : 개별판단 |
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조특법 제96조) |
해당 | 해당 | 안됨 | 해당 | 감면 : 중복적용 가능 공제 : 중복적용 가능 |
감염병특별재난지역감면 (조특법 제99의11) |
해당 없음 |
해당 | 안됨 | 해당 안됨 |
감면 : 중복적용 배제 공제 : 아래 ※3 |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감면 (조특법85의6) |
해당 | 해당 | 안됨 | 해당안됨 | 감면 : 중복적용 배제 공제 : 개별판단 |
세액공제
구분 | 농어촌 특별세 |
감가상각의제 | 이월 공제 |
최저한세 | 다른 세액공제,감면과 중복공제 여부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 해당 (중소기업 해당없음) |
감면 : 중복적용 가능 공제 : 중복적용 가능 |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
해당 | 해당 없음 |
해당 | 해당 | 감면 : 중복적용 배제 공제 : 중복적용 가능 |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4) |
해당 | 해당 없음 |
해당 | 해당 | 감면 : 중복적용 가능 공제 : 중복적용 가능 |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7) |
해당 | 해당 없음 |
해당 | 해당 | 감면 : 아래 ※4 참고 공제 : 중복적용 가능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 해당 | 감면 : 중복적용 배제 공제 : 중복적용 가능 |
전자신고 세액공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 해당 | 감면 : 중복적용 가능 공제 : 중복적용 가능 |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조특법 제126조의6)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 해당 없음 |
감면 : 중복적용 가능 공제 : 중복적용 가능 |
※ 1. 100%감면되는 청년, 소규모, 위기지역창업및 인원증가 따른 추가감면은 최저한세 해당안됨
※ 2.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되나 그외 세액공제와는 중복배제
※ 3. 고용증대,성실신고,연구개발 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 가능하나 통합투자세액,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불가합니다.
※ 4. 창업중소기업중 고용증가 추가감면(법제6조 제7항)과 중복적용되지 않으나, 그 외 다른 감면과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 4. 감면과 감면 : 동일사업장, 동일 소득에 대하여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구분경리 필요)
※ 5. 공제와 공제 : 기본적으로 공제와 공제는 중복적용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조특법상 세액공제는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소득제외) 산출세액에서만 공제됩니다.
※ 6. 감면과 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제 3자물류비용세액공제)는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않는다. 이는 동일연도 발생분이 안되고 이월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감면은 중복적용되며, 또한 사업장을 구분하여 감면과 공제를 각각 적용하는 경우 중복적용됩니다.
예시)
1. 고용증대세액공제 + 창업중소기업감면(감면 우선 적용)
2.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감면우선적용)
3.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기타 각종 세액공제
이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감면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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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도 '부지런하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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