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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현장별 세무관리
◇ 부가가치세 :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현장소재지 표시
구 분 | 유 형 | 과세표준 계산 | 매입세액 |
과세현장 | 상가, 오피스텔 | 도급금액(10%) | 공제 |
면세현장 | 다가구, 다세대(85㎡이하) | 도급금액(0%) | 불공제 |
겸업현장 | 다세대(85㎡이하),오피스텔 | 안분계산(면적) | 안분계산(공급가액) |
본 사 | 다세대, 오피스텔 | - | 안분계산(공급가액) |
◇ 법인세 : 진행기준, 인도기준
계약기간 (착공~준공일) |
유 형 | 수입금액 인식 |
1년 미만 | 단기공사 | 진행기준, 인도기준 선택 |
1년 이상 | 장기공사 | 진행기준 |
2. 실질자본금 심사제도
◆ 실질자산 - 실질부채 = 실질자본금
실질자본 = {회사제시자산 ± 수정사항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 {회사제시부채 ± 수정사항 - 겸업부채 }
□ 실질자본 미달시의 제재
· 건설업의 납입자본금과 증자 등으로 인한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을 합한 자본총계가 결손의 발생으로 납입자본금까지도 잠식되어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기준자본금에 미달하는 상태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 부실자산 ( 실질자산에서 차감 )
가. 무기명식 금융상품
나.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다. 가지급금, 대여금
라. 미수금, 미수수익
마.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바.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 처리할 자산
사. 무형자산
아. 재고자산
□ 겸업자산 ( 실질자산에서 차감, 겸업부채 차감 )
가. 비상장 주식
나.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다. 비특수관계자 대여금
라. 전기공사업
마. 소방공사업
바. 제조업등 관련자산
사. 질권설정된 예금
<사 례 >
구분 | 부채 | 실질자본 감소효과 |
특수관계자 대여금 5억 | 5억(실질부채) | 10억 |
비특수관계자 대여금 5억 | 5억(겸업부채) | 0 |
3. 자산의 평가
평가방법
계정과목 | 평가기준 |
현금 | 자본총계의 1% 한도 내에서 인정 |
예금 | · 평가기준일 포함 30일간의 평잔 ·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된 경우 차감 |
유가증권 | · 특수 목적 법인의 지분증권 ·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 ·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 ⇒ 시가평가. 그 밖의 유가증권은 겸업자산 |
매출채권 | · 대손충당금 설정 ·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2년간 실질자산) |
재고자산 | · 시가평가 · 1년 경과(부실자산) · 조경공사업, 조경식재업의 수목(실질자산) · 주택,상가,오피스텔 등 진단대상사업과 연관이 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 자산(직접 시공분은 실질자산) |
대여금 | 부실자산 |
선급금 | 부실자산, 다만 다음은 실질자산 1. 계약서상 선급금 규정에 의한 선급금 중 기성금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2.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입고 예정인 재료의 구입대금으로 선지급한 금액 3.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선지급한 금액 4.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대체될 예정인 선급금 |
보증금 |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금융자료, 확정일자, 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등에 의하여 평가 1. 거래의 실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임차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 다만, 리스사업자와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보증금은 제외한다. 3. 임차부동산이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경우 또는 임직원용 주택인 경우 4. 임차보증금이 시가보다 과다하여 그 시가를 초과한 금액의 경우 |
유형자산 | · 취득원가 또는 재평가 · 본사건물의 일부 임대(실질자산) |
무형자산 | 부실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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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설업회계와세무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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