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세무회계·전자세금계산서

(건설업)국민주택 공급,국민주택건설용역,매입세액공제여부 사례

달려라신 2021. 10. 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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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공급

 

·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 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 이하인 주택

 

· 수도권 및 도시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그 외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톡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원룸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국민주택공급과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다중주택 VS 다가구주택

 

국민주택규모 :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100)㎡ 이하

 

◇ 과면세 판단기준

 

 

 

다중주택의 세무처리

 

※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 ※

 

 

 

주택분양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발급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례

 

 

 

매입세액의 관리 검토표(상가-과세/주택-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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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설업회계와세무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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