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주요 세법 개정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종전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
📌 개정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이
3억원→2억원→1억원
개정이유
세원 투명성 제고
💡 적용시기
(2억원) '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억원)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소득세법 제56조의3)
종전
<신설>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공제금액) 건당 200원, 연간 한도 100만원
- (공제방식) 부가가치세·소득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22.7.1.~'24.12.31.
개정이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적용시기
- '22.7.1.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국세청
- 오늘하루도'부지런하게' -
-함께보면 좋은 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기재사항 착오정정등] 수정발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발급, 전송기한(ft.가산세)
'20년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 '21년 7월부터 간이과세적용
부가세 납부방법 납부시간(홈택스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무인수납)
음식점 배달어플 매출 부가세 신고 방법(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배달통,제로페이,배달특급,제트콜,바로고,생각대로)
고정자산매각처분/폐기 회계처리(장부상비망가액1,000원매각처분)
'세금신고 > 세무회계·전자세금계산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부터 신고까지 과정(공동인증서 준비부터 회원가입 등) (0) | 2022.06.06 |
---|---|
손택스(모바일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0) | 2022.06.04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기재사항 착오정정등] 수정발급 방법 (0) | 2021.10.24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12.7.1.이후) (0) | 2021.10.24 |
(건설업)건설업의 계정과목,공제조합출자금 회계처리 사례 (0) | 2021.10.09 |
(건설업)국민주택 공급,국민주택건설용역,매입세액공제여부 사례 (0) | 2021.10.09 |
(건설업)세금계산서 발행시기,수정세금계산서발급 사례 (0) | 2021.10.09 |
(건설업) 공사현장별 세무관리, 실질자본금,자산평가방법 (0) | 2021.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