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수정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등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당초 발급건 취소분 1장(자동발급), 수정발급 1장(직접입력) 총 2장 발급
[주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기재사항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합니다.
- 세무조사의 통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받은 경우 등
착오 와 착오외
착오 | 착오외 |
작성연월일 잘못 기재 |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를 당초 다르게 기재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면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 본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경우 |
과세면세비율 계산 착오로 공급가액이 달리표기 |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당초 착오로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고 이를 사업자번호로 수정하는 경우 |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수정발급 방법
오늘하루도 '부지런하게'
-함께보면 좋은 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발급, 전송기한(ft.가산세)
출처.
국세청 202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 책자
728x90
반응형
'세금신고 > 세무회계·전자세금계산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부터 신고까지 과정(공동인증서 준비부터 회원가입 등) (0) | 2022.06.06 |
---|---|
손택스(모바일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0) | 2022.06.04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2억원 22.7.1이후] (0) | 2022.06.03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12.7.1.이후) (0) | 2021.10.24 |
(건설업)건설업의 계정과목,공제조합출자금 회계처리 사례 (0) | 2021.10.09 |
(건설업)국민주택 공급,국민주택건설용역,매입세액공제여부 사례 (0) | 2021.10.09 |
(건설업)세금계산서 발행시기,수정세금계산서발급 사례 (0) | 2021.10.09 |
(건설업) 공사현장별 세무관리, 실질자본금,자산평가방법 (0) | 2021.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