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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계정과목
계정과목 | 구분기준 |
공사수익 | 도급공사의 매출액으로 진행기준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의 1년미만 단기공사의 경우 인도기준 선택가능함. 인도기준시 미성공사 발생 |
분양수익 | 분양사업의 매출액으로 진행기준이 원칙이나 단기공사의 경우 인도기준 선택가능함. 다만 분양해당분만 진행기준 적용 |
재료비 | 건물신축과 관련된 원재료비, 부재료비, 가설재료비 등으로 공급자인 도소매, 제조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
노무비 | 건설현장에 투입된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산재,고용보험료 등 |
외주비 | 하도급계약에 따른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준 금액 |
안전관리비 | 노동부 고시에 따라 계상하는 금액.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등은 노무비로 처리 |
하자보수비 | 공사완료시점에서 하자보수예상액을 추정하여 계상. 세법에서는 인정안함 |
지급수수료 | 은행송금수수료, 세무사 등 수수료 등 소액지출 다만, 설계비, 사업소득에 대한 금액 등은 별도의 용역비 계정과목으로 분류 |
보상비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인근주민에 대한 피해보상금 |
공사원가계산구조
공제조합 출자금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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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공사현장별 세무관리, 실질자본금,자산평가방법
오늘하루도 '부지런하게'
출처.
건설업회계와세무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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