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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기재사항 착오정정등] 수정발급 방법

달려라신 2021. 10. 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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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수정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등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당초 발급건 취소분 1장(자동발급), 수정발급 1장(직접입력) 총 2장 발급

 

 

[주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기재사항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합니다.

- 세무조사의 통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받은 경우 등

 

 

 

착오 와 착오외 

 

착오 착오외
작성연월일 잘못 기재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를 당초 다르게 기재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면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본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경우
과세면세비율 계산 착오로 공급가액이 달리표기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당초 착오로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고 이를 사업자번호로 수정하는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수정발급 방법

 

 

 

 


오늘하루도 '부지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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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202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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