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세무회계·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발급, 전송기한(ft.가산세)

달려라신 2021. 2. 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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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기한

발급의무 위반시 가산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발급기한,전송기한

발급의무자
법인사업자 : 2011.1월부터

개인사업자 
2014.7월부터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2019.7월부터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발급기한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17조(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
(예외)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전송기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국세청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의 전송절차가 없음
*(ASP・ERP시스템 이용) ASP・ERP시스템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국세청 홈택스로 전송해야 하며, 미 전송 및 지연 전송시 가산세가 부과됨

◈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

 

→ 의무발급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 (’18.2.13.이후 통지 분부터)

 

(수정신고 등)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이하 “수정신고 등”)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


(예시) ’19년 연간 공급가액(과,면세)이 2.5억원인 A개인사업자가 ’20.8월 공급가액(과,면세) 1억원 증액 수정신고 시 → ’21.1.1.~’21.12.31. 전자발급 의무 적용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2015.7.1.부터)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2016.1.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2017.1.1.부터)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2019.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기한 연장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비교

가산세


출처.

국세청(국세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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