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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율(2018년 이후)
◆법인세 법정 신고기한
12월 결산 법인 > 3월 31일
3월 결산법인 > 6월 30일
6월 결산법인 > 9월 30일
9월 결산법인 > 12월 31일
*신고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공휴일,토요일의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함
◆제출대상서류
1.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재무상태표
3.포괄손익계산서
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세무조정계산서
6.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 흐름표
◆법인세 가산세 요약표(2020년)
출처.
국세청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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