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공급
·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 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 이하인 주택
· 수도권 및 도시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그 외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톡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원룸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국민주택공급과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다중주택 VS 다가구주택
국민주택규모 :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100)㎡ 이하
◇ 과면세 판단기준
다중주택의 세무처리
※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 ※
주택분양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발급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례
매입세액의 관리 검토표(상가-과세/주택-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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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설업회계와세무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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