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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내용정리(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DC형,DB형)

달려라신 2021. 5. 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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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내용정리

(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 퇴직급여

퇴직금제도(회사가관리) :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퇴직연금제도(금융기관관리) : 사용자는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퇴직급여 수령


1. 퇴직금에 대해 알아야 할 것

·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때 지급합니다.

· 수습사용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사용자승인하에 개인휴직 기간포함

 

▣ 제외대상

1년 미만인 근로자,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기간불포함대상

·  퇴직금 중간정산, 고용승계 없는 용역업체 변경,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 이전 기간불포함


2.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야 할 것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혜택이 있어요.

 

사장님

·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데 따른 부담 경감

· 사용자가 납입하는 퇴직급여 부담금은 전액 손비 인정

 

근로자

· 근로자 추가 납입금 세액 공제(연 700만원)

· 연금 수령 시 퇴직 소득세 30%를 감면

 

확정급여형(DB) :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수령(회사가원천징수함)

확정기여형(DC) :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 시 운용한 결과를 수령(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원천징수함)

 

출처.국세청
출처.국세청


3. 퇴직금 계산 방법

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바로가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4.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를 보장하는 수단

·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

그기간 내(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 이자 연 20/100를 지급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지급

징계해고 등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수 없음


5.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이럴때 가능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2)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부양가족의 요양비 부담

4)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결정(5년이내)을 받은 경우

5)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6)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중도인출불가)

단, 퇴직금을 미리 받은 것이므로 최종 퇴직시 제외


6.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해 지급해도 효력이 없음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 후 지급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해 미리 지급해도 효력이 없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노동법 상담소

국세청    원천세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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