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10일(목)까지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대상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2. 신고시 제출 첨부서류
■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합니다.
■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일부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대상 업종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3. 사업장현황신고 홈택스 및 모바일앱(손택스)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신고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2년 2월10일까지
▲ 전자신고 가능 시간 : 매일(공휴일 포함) 06:00~24:00
▲ 홈택스 : 접속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홈택스바로가기 ←클릭하시면 홈택스로 이동됩니다.)
▲ 모바일 : 접속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4.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시 유의사항
○ (간주임대료)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1.2% 하향('20년 귀속은 1.8%)되었습니다.
○ (기재사항 추가) 「수입금액 검토표」 서식에 「등록임대주택 요건*충족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세무서·지자체 등록 ②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 (주택수 계산) 공동소유주택의 소수지분자라도 주택 수에 가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해당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단,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됩니다.
*단,신규사업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은 제외
□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올해 5월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5.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 주택임대 수입금액 :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1.2%)
□ 과세대상 :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2)
1) 월세수입이 있는 1주택자 중 기준시간 9억 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2)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보증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제외하며,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임)
※ 과세 요건(주택수 기준)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와 기준시가등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을 꼭 잘 확인하셔서 신고하셔야합니다.
2주택보유 모든 월세 수입은 과세대상이지만 보증금·전세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주택이상보유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초과는 과세대상입니다.
※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 사례
간주임대료도 대상 여부 사례를 참고하셔서 간주임대료룰 적용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작성사례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신고서 서식 첨부하였습니다.
업무에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관련서식-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서식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서식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서식
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서식
자동차학원 수입금액검토표 서식
연예인 수입금액검토표 서식
대부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서식
오늘하루도 '부지런하게'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국세청 2021년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2월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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