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월 15일부터 (ft.소득세액공제신고서 서식 첨부)

달려라신 2022. 1. 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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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연말정산이 이제 시작 되었습니다.

올해는 국세청에서 신고자의 편의를 더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 제출서류 부터 일정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관련서식은 글 하단에 첨부 하였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2년 1월 15일 (토) 부터 서비스 가능


☞ 연말정산간소화(홈택스/손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제출서류


인터넷을 이용한 첨부서류 발급

☞ 주민등록등본 등 → 정부민원포탈 정부 24 (www.gov.kr)
☞ 건물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가족관계등록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이것만은 꼭 알고 이용하세요!

①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국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 꼭 필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③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기부금영수증,안경·교복구입비등)

④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19세 미만(2003.1.1.이후)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하였으나 그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동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 절차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와 자료제공에 사전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연말정산을 진행

*확인(동의)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2.1.14.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
근로자는 '21.12.1.부터 '22.1.19.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함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확대


근로자는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하던 영수증 등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사진, PDF 파일 등으로 올려주기(업로드)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홈택스(PC)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근로자가 제출한 영수증 등과 공제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기존 PC에서만 가능했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과 제출이 모바일에서도 가능하여 연말정산 업무가 한층 더 쉽고 편리해졌습니다,

☞ 홈택스→조회/발급→편리한 연말정산

출처. 국세청 블로그


연말정산 세액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


*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관련서식은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업무에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 관련서식 -

1. 소득세액공제신고서(개정안 2021.12.)

소득세액공제신고서(개정안 2021.12
0.07MB

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서 양식(최종)

2.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서 양식(최종)
0.12MB

3. 일괄제공 동의 신청 근로자 명세 2021년

일괄제공 동의 신청 근로자 명세_2021년.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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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근로자를위한 연말정산안내(리플릿)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안내(리플릿)
국세청 2021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신고안내
국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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