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도 요건이 충족되어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공제 받을려면 어떤 요건이 있는지?
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얼마인지?
제출서류는 뭐가 있는지?
계산 사례와 국세청 Q&A도
모아모아서
궁금한 모든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세대 또는 세대원의 요건
- (세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함
-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 (세대원의 세액공제)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중 근로소득자도 공제 가능
◆공제율 및 공제한도
총급여액 |
세액 |
공제대상 |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
12% |
750만원 |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
10% |
◆세액공제 요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에 딸린 토지 ⇒ 도시지역 내 토지 5배, 그 외 10배 이내
-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공제대상 월세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확정일자’ 받을 요건은 2014년부터 삭제)
- 현금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례1.
총급여 8천만 원 근로자가 기준시가 2억 원인 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연 700만 원일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금액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 위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금액은 없습니다.
사례2.
총급여 6천만 원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기준시가 2억 원)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연 800만 원일 경우 월세액 세액 공제금액은?(주택 소유 요건 등은 충족한 것으로 가정)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포함하며, 연간 월세액 한도액 750만 원 한도로 10%(총급여 5,500만 원 초과에서 7천만 원 이하자) 세액 공제
-공제대상 월세액 : 750만 원
-월세액 세액공제액 : 75만 원(750만원 × 10%)
☞ 위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금액은 75만 원 입니다.
사례3.
총급여 4천만 원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기준시가 2억 원)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연 800만 원일 경우 월세액 세액 공제금액은?(주택 소유 요건 등은 충족한 것으로 가정)
-연간 월세액 한도액 750만 원 한도로 12%(총급여 5천 5백만 원 이하자) 세액 공제
-공제대상 월세액 : 750만 원
-월세액 세액공제액 : 90만 원(750만 원 × 12%)
☞ 위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금액은 90만 원 입니다.
2020년 연말정산 Q&A(게시용/국세청)
출처.
국세청 키워드연말정산(게시용)
국세청 주요 공제 항목별 계산사례(홈페이지 게시)
국세청 2020년 연말정산 Q&A(게시용)
'세금신고 >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주요 소득공제 세액감면공제 요약 정리(ft.국세청Q&A) (0) | 2022.01.14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감면 대상자(ft.신청서 서식) (0) | 2022.01.14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월 15일부터 (ft.소득세액공제신고서 서식 첨부) (0) | 2022.01.13 |
2020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및 신고방법(ft.관련서식첨부) (0) | 2021.02.18 |
[연말정산]연금수급자(공적연금,사적연금)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받을수 있을까요?(ft.국민연금,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국세청Q&A) (0) | 2021.01.22 |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절세하기 (0) | 2021.01.21 |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비교(소법§122) (0) | 2021.01.21 |
2020년귀속 연말정산 신고(ft.소득세액공제신고서 한글,엑셀 서식) (0) | 2021.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