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연말정산

2020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및 신고방법(ft.관련서식첨부)

달려라신 2021. 2. 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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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

1.연말정산의 개념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0년도 보험료와 2020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 또는 환급하는 절차

 

2.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 및 제70조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33조~제 36조,제38조, 제39조

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40조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9조

 

3.신고 의무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가.일반사업장 사용자

나.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자

 

4.연말정산 시기

가.일반근로자 : 3.10까지 신고→4월분 정산 반영 합산 고지

나.개인사업장 사용자 : 5.31까지 신고→6월분 정산 반영 합산 고지

※성실신고사업장 사용자 : 6.30까지 신고→7월분 정산 반영 합산 고지

 

5.연말정산 대상자 :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연말정산 제외 대상자

○퇴직자(퇴직정산 대상자)

○2020.12.2이후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해당년도 전체 기간에 다음 사유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

-휴직자,시설수용자,군입대자

○해당년도 전체 기간 고시적용자(보수자료가 불분명한 선원,자동차매매종사원,관광안내원)

○건설일용직 현장 사업장 가입자

 

6.연말정산보험료 5회 분할납부

가.정의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정산보험료가 부과되는 월의 연말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경우 5회로 분할 적용하여 해당 월 보험료에 합산 부과

 

나.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39조 제 4항

 

다.대상

○근로자 : 매년 4월분에 반영된 연말정산보험료

○개인사업장 사용자 : 매년 6월분에 반영된 연말정산보험료

※성실신고 사용자 : 매년7월분에 반영된 연말정산보험료

 

라.적용방식

○정산보험료는 5회 월 균등 분할하며, 10원 미만 금액은 첫 회에 합산

(예: 연말정산보험료 98,430원을 5회 분할:①19,710원,②~⑤19,680원)

 

마.사전 제외 신청

○연말정산보험료 5회 분할납부를 원치 않는 경우, 사전 제외 신청 가능

○신청방법

-우편,QR,FAX,방문신청:[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상단의"☑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체크하여 관할지사에 접수

-EDI 신청 : EDI[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화면의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 신고

○신청 기한

-근로자:1.27~4.15

-개인사업장 사용자 : 5.17~6.15(성실신고 사용자:6.18~7.15)

 

바.차수 변경 신청

○연말정산 보험료5회 분할고지 후,1~10회 이내로 차수 변경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우편,FAX,방문 신청:"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작성 후 관할지사에 접수

-EDI 신청

①EDI[연말정산 5회 분할납부 취소 신청서]화면의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신고

②공단의 취소 신청 승인 확인

③EDI[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화면에서 분할납부 희망자 신청내역 등록

④공단의 분할납부 등록 승인 확인

○신청 기한 : 연말정산보험료 부과 월의 납부마감일까지

-근로자:4.16~5.10까지

-개인사업장 사용자 : 6.16~7.12까지(성실신고 사용자 : 7.16~8.10까지)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로부터 2일 이전 (은행영업일)까지 신청 가능

7.연말정산 신고 방법

연말정산 관련서식(한글파일)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

건강·장기요양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hwp
0.02MB
건강ㆍ장기요양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hwp
0.02MB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hwp
0.01MB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사항

2020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2020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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