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연말정산

[연말정산]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요건 공제한도(ft.사례,Q&A)

달려라신 2021. 1. 2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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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도 요건이 충족되어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공제 받을려면 어떤 요건이 있는지?

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얼마인지?

제출서류는 뭐가 있는지?

계산 사례와 국세청 Q&A도 

모아모아서

궁금한 모든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세대 또는 세대원의 요건

- (세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함

-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 (세대원의 세액공제)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중 근로소득자도 공제 가능

공제율 및 공제한도

총급여액

세액
공제율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2%

750만원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0%

세액공제 요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에 딸린 토지 ⇒ 도시지역 내 토지 5배, 그 외 10배 이내

-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공제대상 월세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확정일자’ 받을 요건은 2014년부터 삭제)

- 현금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례1.
총급여 8천만 원 근로자가 기준시가 2억 원인 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연 700만 원일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금액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 위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금액은 없습니다.

사례2.
총급여 6천만 원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기준시가 2억 원)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연 800만 원일 경우 월세액 세액 공제금액은?(주택 소유 요건 등은 충족한 것으로 가정)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포함하며, 연간 월세액 한도액 750만 원 한도로 10%(총급여 5,500만 원 초과에서 7천만 원 이하자) 세액 공제
-공제대상 월세액 : 750만 원
-월세액 세액공제액 : 75만 원(750만원 × 10%)

☞ 위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금액은 75만 원 입니다.

사례3.
총급여 4천만 원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기준시가 2억 원)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연 800만 원일 경우 월세액 세액 공제금액은?(주택 소유 요건 등은 충족한 것으로 가정)

-연간 월세액 한도액 750만 원 한도로 12%(총급여 5천 5백만 원 이하자) 세액 공제
-공제대상 월세액 : 750만 원
-월세액 세액공제액 : 90만 원(750만 원 × 12%)

☞ 위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금액은 90만 원 입니다.

 

2020년 연말정산 Q&A(게시용/국세청)

출처.

국세청 키워드연말정산(게시용)

국세청 주요 공제 항목별 계산사례(홈페이지 게시)

국세청 2020년 연말정산 Q&A(게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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