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연말정산

[연말정산]연금수급자(공적연금,사적연금)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받을수 있을까요?(ft.국민연금,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국세청Q&A)

달려라신 2021. 1. 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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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에 헷갈리는 연금수급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내 가족이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수급자가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신고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신고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연금소득만 존재하고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약516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방법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집에서 쉽게 모의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따라해 보세요!

 

먼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전자민원 > 개인민원 클릭

연금 청구/지급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클릭

여기서 중요한점!

개인 로그인을 해야해요!

공동인증서로그인/네이버인증로그인/카카오페이 로그인

3가지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로그인을 해주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 하고 확인 클릭하면~

저는 저희 어머니를 조회해 보았는데요~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결과

『노령연금액,현재월 이전 연금액, 과세대상비율 총연금액(과세대상 연금액),연금소득공제액,세액공제』

자동으로 숫자가 들어가 있는게 보여지고, 아래 종합소득공제도 체크하면 모의계산을 할수 있어요.

화면에 나온 노령연금액을 12로 나누어보니 작년에 매월 수급한 금액이 딱 맞네요!

여기서 연금소득금액이 0원으로 나왔으니까 부양가족 공제(소득금액100만원이하일경우)로 받을수 있다는건데요

(다른타소득없을경우임)

그래도 검산을 해보면 확실하겠죠?

연금소득금액 계산

연금소득금액(소법§20의3 ③)

총연금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연금소득공제(소법§47의2)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총 연금액

공 제 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0%

저희 어머니의 연금소득금액이 0원으로 나온이유는?

 

표에서 보시면 총연금액 350만원이하는 총연금액공제인데 저희 어머니 과세대상 총연금액이 350만원 이하였어요~

전액 공제대상이니까 연금소득금액이 0원으로 나온거였네요~

연금소득 종합소득 신고 예외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이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나 분리과세연금소득(사적연금소득의 총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경우)이 있는 경우 그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의계산 바로가기 클릭↙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연금소득 연말정산 참고]

○ 공적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분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함
- 연금소득자가 신고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의 신고 내용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하고,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함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 연금소득자가 연말정산한 공적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없이 연말정산으로 종결

○ 사적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 사적연금소득은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님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공적·사적 연금소득의 구분
- 공적연금소득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사적연금소득 : 이연퇴직소득(퇴직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소득

○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총연금액 (공적연금) : 과세기준금액 - 과세제외기여금 등
* 과세제외 기여금 등 : 과세기준일 이후에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말함

국세청 Q&A 

1.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원을 지급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되며, 총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일 때 연금소득공제액은 4,166,667원으로 연금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경우처럼 연 5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아버지가 200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공적연금소득은 2002.1.1. 이후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1.1.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2001.12.31. 이전에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만을 수령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아버지가 201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 받고 있는데 아버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대상 연금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 제외되는 반면, 2002.1.1. 이후에 불입한 공무원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받으시는 연금 중 2002.1.1. 이후 부담금에 대한연금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 ☏ 1588-4321
4.아버지가 순직하시고 어머니가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어머니가 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

국세청 키워드연말정산(게시용)

국세청 2020년 연말정산 Q&A(게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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