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시간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제도
감면대상자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인 경우는 제외
감면대상 중소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감면대상자의 취업시기별 감면율 적용
감면신청방법
① (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등을 첨부
※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 가능
② (중소기업 → 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홈택스,우편,세무서방문
[예시]
'21.5.1일 취업한 경우
(근로자→회사) ' 21.6.30일까지 감면신청서 제출
(회사→관할세무서) '21.7.10일까지 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③ 감면대상명세서 홈택스신청방법 (공인인증서 로그인)
☞ 홈택스→신청/제출→과세자료제출→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부적격 감면 사후관리
(계속 근로자)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퇴직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에 의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으로 과소 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하여야 합니다.
감면적용 배제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감면세액 계산 등
① 감면세액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감면소득)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① 감면세액 적용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 감면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아래 관련서식 첨부합니다.
필요한분들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 관련서식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오늘하루도 '부지런하게'
출처. 국세청,홈택스
국세청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리플릿)
국세청 2021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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