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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시간은 연말정산 신고할때 꼭 알아야하는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대상 확인
① 주요 소득유형별 구분
구 분 | 연말정산 | 시 기 | |
근로소득 | ○ |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 시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 시) |
|
일용근로소득 | X | 분리과세 대상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
인적용역 | 사업소득 | X |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단,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등은 연말정산 가능) |
기타소득 | X |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단, 기타소득금액은 연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소득 확인 :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확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음료배달원 수당만 있는 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시 확정신고 면제
② 복수 근로소득자*유의사항
*해당 과세기간에 이직 등으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자
구 분 | 내 용 |
연말정산 방법 | 종전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현 근무처에 연말정산시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해야함. |
합산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직접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 |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
주요 공제 내용
① 인적공제
구 분 | 내 용 | |||||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
본인,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 | |||||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
나이요건 | 60세이상 | 20세이하 | 60세이상 20세이하 |
6개월 이상양육 |
없음 |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없음 | ||||||
추가공제 | 공제대상 | 경로우대 (만70세이상) |
장애인 | 부녀자 (부양/기혼) |
한부모 | |
공제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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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요건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금액은 제외하여 판단
구 분 | 소득 종류 |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보는 경우 | |
종 합 소 득 |
금융 소득 |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합계금액이 2천만원 이하 | |
사업 소득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금액이 100만원 이하 | ||
근로 소득 |
총급여액 3,333,334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
연금 소득 |
공적연금 | 총 연금액 5,166,667원 이하 | |
사적연금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포함) |
||
퇴직소득 | 퇴직금 100만원 이하 | ||
양도소득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 | ||
합 계 액 | 연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③ 주요 공제항목별 정리
구 분 | 기본공제대상자 |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공제 |
내 용 |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
특별 소득 공제 |
보험료 |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 |||
주택자금 공제 |
- | - | ○ | 본인만 가능 | |
주택마련저축 | 근로자 본인(세대주) 납입분만 공제 | ||||
신용카드 | X | ○ | ○ | 형제,자매 등은 제외 | |
연금계좌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 납입만 공제(배우자,부양가족 납입분 제외) | ||||
특별 세액 공제 |
보장성 보험료 |
○ | ○ | ○ | 장애인보험료는 나이요건 제외 |
의료비 | X | X | ○ | 실손보험금 수령액 제외 | |
교육비 | X | ○ | 직계존속 교육비 제외 | ||
기부금 | X | ○ | X |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3만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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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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