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시간은 연말정산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세액공제,연말정산결과확인,소득공제누락
및 과다공제등 궁금한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하루도 '부지런하게'
1.인적공제
* 직계존속 60세이상 : '61.12.31.이전
* 직계비속 20세이하 : '01.1.1. 이후
* 경로우대 70세이상 : '51.12.31. 이전
2.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3.그밖의 소득공제
4.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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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감면 대상자(ft.신청서 서식)
5.세액공제
◆ 연말정산 결과 확인 ◆
회사가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페이지 하단의 'Ⅲ 세액명세'에서 확인
*1 72 결정세액 : 연말정산 한 결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연간 총 근로소득세
*2 74 주(현) 근무지 : 해당 근무지에서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기납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76 차감징수세액」란이
(+)인 경우 「납부할 세금」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을 표시함
『 국세청 Q & A 』
[질문1]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나요?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질문2]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회사는 자금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종료 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 후 지급합니다.
[질문3] 과거 연말정산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과거연도의 연말정산 신고사항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최근 5년간 조회가 가능하며,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사항은 2022년 5월부터 조회가 가능
☞ 홈택스(www. hometax.go.kr)→My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질문4]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나요?
→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근로자는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을 청구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 hometax.go.kr)→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경정청구 작성
→ 또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 hometax.go.kr)→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질문5]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나요?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 단계
과다공제를 받은 항목을 수정하여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www. hometax.go.kr)→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 단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질문6]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가 실수로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납부할 세액과 별도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1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2.5*10,000
-함께 보면 좋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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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서식변경(ft.개정서식첨부,사업소득12월귀속1월지급분 국세청홈택스상담질의포함)
출처.
국세청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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