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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22.1.1 개정 소득기준 추가)

달려라신 2022. 2. 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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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시간은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2.1.1. 국민연금 가입 기준 요건 개정이 되었습니다.

 

출처.국민연금공단

 

기존에 근로기간만으로 가입여부를 판단했지만,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소득기준까지 추가하여 가입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출처.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96호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소득기준)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조제1호 및 제4호라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220만원으로 한다.

 

1. 근로시간에 따른 사업장 가입자 적용

 

▼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주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으로 봄

※ 단,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도 월 실제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근로자에 포함

 

▼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 실제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자는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으로 봄

· 실제 근로시간의 계산은 근로 개시일부터 다음 달 전일까지의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계산 후 사업장가입자 적용 여부 판단

 

출처.국민연금공단

 

2. 소득금액에 따른 사업장 가입자 적용

 

 1개월 이상 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적용대상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월 소득이 고시금액(220만원)이상*인 사람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의 소득으로 가입 여부 판단
적용기준 기본조건 : 1개월 이상 근로
※ 1개월 미만 근로 시 소득금액 판단할 필요 없이 사업장가입자 적용 불가

 

▼ 초일 입사 시 : 1개월(초일부터 말일까지)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장 가입자 취득

※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이므로, 소득금액 판단 불요

 

▼ 월 중 입사시 : 중도입사(예:1.15.)인 경우, 입사일(또는 최초근로일)로부터 1개월간 소득을 확인하여, 22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소득 확인 방법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등으로 월 소득 220만원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민연금 자격처리

 

근로계약서 서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한글서식(ft.전자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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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방법(ft.임금체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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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 산정 방식

 

원칙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지만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초일 취득 시 초일부터 말일까지 소득을 합산(별도의 산정 방식 불요)
월 중 취득 시 연속 근로 월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소득을 1개월 되는 날까지의 근로시간에 곱하여 계산

 

출처.국민연금공단 단시간근로자 가입요건 판단순서


▼ 사례
- 최초 근로일('22.1.15)
- 최종 근로일('22.2.23)
- 1.15.~2.14.까지 58시간 근로
- 1월 소득 993,200원(26시간 근로)
- 2월 소득 1,298,800원(34시간 근로)
- '22.2.1.~2.23.까지 34시간 근로

 

 

▼ 소득금액에 따른 자격취득 및 상실일 사례

출처.국민연금공단

 

이상으로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개정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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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연금공단 일용 및 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 실무안내

보건복지부

붙임3. 일용및단시간근로자국민연금실무안내 (1).pdf
12.45MB
보건복지부고시제2021-296호(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pdf
0.04MB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 고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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