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시간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신규 부과
매년 11월부터 다음년도 10월 보험료까지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대(가입자)별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 해정기관에서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소득·재산)을 제공 받아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합니다.
2020년도 귀속분 소득금액과 2021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반영하며, 이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가 변동(무변동·인상·인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 달리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됩니다.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소득요건 「영 제41조제1항」
1)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3)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재산 요건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지방세법 제110조」)
1)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2)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자는 대부분 은퇴자 및 고령층임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 ▼ 경감률 및 경감기간 1) 경감률 : 피부양자에서 상실된 지역가입자 몫 건강보험료의 50% 2) 경감 기간 : 2021년 12월~2022년 6월까지(7개월) ※ 폐업·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주시면 확인 후 즉시 조정하여 드립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젹(취득·상실) 신고서 1부
·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제출서류(관할지사문의)
①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②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③ 보증인(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외국인 및 재외국인(피부양자)제출서류
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②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③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 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확인 필요
※ 외국인은 가족관계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자격변동시마다 증빙 서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일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 시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생략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시는 각각 제출)
※ 상기 구비서류 중 공단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이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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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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