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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방법EDI 신고기한 연말정산 분할납부(ft.서식)

달려라신 2022. 2. 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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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1년도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건강보험 연말정산의 개념

2.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기한 

3. 건강보험 연말정산 대상자

4. 건강보험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5.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방법(서면/EDI신고)

6.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

7. 건강보험 연말정산 보수총액 관련 서식

 

 

1. 건강보험 연말정산의 개념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2021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 또는 환급하는 절차 입니다.

 

 

2.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기한

 

▷ 일반근로자 : 3.10.까지 신고

→ 4월분 정산 반영 합산 고지

 

▷ 개인사업장 사용자 : 5.31.까지 신고

→ 6월분 정산 반영 합산 고지

 

※ 성실신고사업장 사용자 : 6.30.까지 신고

→ 7월분 정산 반영 합산 고지

 

 

3. 건강보험 연말정산 대상자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 연말정산 제외 대상자

○ 퇴직자(퇴직정산 대상자)

○ 2021.12.2. 이후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 해당년도 전체 기간에 다음 사유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

- 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 해당년도 전체 기간 고시적용자(보수자료가 불분명한 선원, 자동차매매종사원,관광안내원)

○ 건설일용직 현장 사업장 가입자

 

 

4. 건강보험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5회)

▷ 정의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정산보험료가 부과되는 월의 연말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 적용하여 해당 월 보험료에 합산 부과

▷ 대상

○ 근로자 : 매년 4월분에 반영된 건강보험 연말정산보험료

○ 개인사업장 사용자 : 매년 6월분에 반영된 건강보험 연말정산 보험료

※ 성실신고 사용자 : 매년 7월분에 반영된 건강보험 연말정산 보험료

 

▷ 적용방식

○ 정산보험료는 5회 월 균등 분할하며, 10원 미만 금액은 첫 회에 합산

(예: 건강보험 연말정산보험료 98,430원을 5회 분할 : ① 19,710원, ②~⑤ 19,680원)

 

▲ 출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

 

5.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방법(서면/EDI신고)

 

▷ 서면신고

 

○ 대상 : EDI 미가입 사업장

 

○ 신고 방법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에 '2021년도 보수총액''근무월수' 작성제출

 

※ 근무월수 : 전년도 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

 

○ ①~⑥ : 공단에서 작성( ⑥가입자 부담분 기준)

 

○ ⑦, ⑧ : 사업장에서 작성 및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원할 시 체크 후 회신)

 

※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거한 연말정산 5회 분할납부를 원치 않는 경우 체크 후 회신

 

▲ 출처 건강보험공단 2021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 EDI 신고

 

○ 대상 : EDI 가입 사업장

 

○ 신고방법

 

① 보수총액 신고

 

- '전년도 보수총액' 과 '근무월수' 입력 → 임시저장 → 신고(신청)

※ log-in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 도움말 참조

 

▲ 출처 건강보험공단 EDI 보수총액 신고화면

② 건강보험 연말정산 5회 분할납부 사전 제외 신청

 

-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 버튼을 클릭 후 '5회 분할납부 적용 제외 신청서' 화면으로 이동하여 별도 신고(전송)

 

※ 가입자구분(근로자,개인사업장 사용자) 선택 후 '사업장 정보 불러오기'로 고지년월, 고지차수, 회계 내용 확인 후 신고(전송)

 

※ EDI 보수총액통보서와 별개인 신고 항목으로, 보수총액통보서를 신고했다고 해서 5회 분할 적용 제외 신청이 된 것은 아님(사전 제외 신청을 원할 경우,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 화면으로 들어가서 별도 신고 필요)

 

▲ 출처 건강보험공단 EDI 5회 분할 적용 제외 신청 화면

 

▷ QR 신고

 

○ 대상 : QR 코드 신고서 전용회선을 활용하고 있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스마트A, 위하고T, 세무사랑 등)을 사용하는 업무대행기관

 

○ 신고방법

 

- 업무대행기관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후 제출(QR코드 신고서 전용회선 전송)

 

※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39조 제4항에 의거한 연말정산 5회 분할납부를 원치 않는 경우 체크 후 회신

 


▼ 참고로 수기신고서 작성은 오류발생 가능성 있으므로 아래 건강보험 웹 민원 서식에서 보수총액통보서를 클릭하고 웹에서 직접입력 작성한 다음 인쇄해서 대표자 직인날인 후 팩스 전송할 수 있습니다.

 

출처 건강보험공단 웹 민원 서식 작성

 

10. 보수총액통보서

 

www.nhis.or.kr

▲ 건강보험 웹 민원 서식 작성 - 10. 보수총액통보서 작성하러 가기

 

 

6.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

▷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의 사업장 신고내역(연간보수총액, 근무월수) 등을 확인하여 착오내역 있는 경우 이의 신청

 

▷ 신청 기한 : 2022. 4.15.까지 관할지사로 신청(개인대표자 6.15. 성실대표자 7.15.까지)

 

▷ 신청 서류 : '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신청서 '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으세요)

 

▷ 증빙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 서류

 

 

▲ 출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7. 건강보험 연말정산 보수총액 관련 서식

아래 관련 서식 첨부하오니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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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서식

(서식7)_직장가입자_보수총액통보서.hwp
0.02MB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

직장가입자_보험료_정산내역_착오자_변경_신청서.hwp
0.01MB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

(서식17)_직장가입자_연말정산_보험료_분할납부_차수_변경_신청서.hwp
0.02MB

▼ 건강·장기요양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건강.장기요양_정산보험료_분할납부신청서.hwp
0.02MB

 

 

이상으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건강보험료 업무처리 요령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받아서 확인하세요!

 

다음글 ▼ 고용산재보험 보수 총액신고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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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1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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