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시간은
건설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소득요건 개정(건설 현장일용직 국민연금 취득 상실신고 사례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 목 차 】
1. 국민연금 가입기준 변경 전·후 비교
*개정요건추가,보건복지부고시
2. 건설현장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례
3. 국민연금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사례
4.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기준소득월액 결정 예시
5.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및 확인
1. 국민연금 가입기준 변경전·후 비교
▽ 관련 법령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공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개정요건 추가
1개월 동안 22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경우 가입대상임
시행일자 : 2022. 1. 1.
▼ 아래 보건복지부고시 참조
2. 건설현장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
(근로일수·소득금액별 판단) 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8일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대상입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따른 금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음
① (1개월 이상 근로)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 |
▶ (그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 미만 근로하였더라도 그 기간에 8일 이상 근로하였고 연속하는 월*에 하루라도 근무하면 가입 대상임
② (월 8일 이상 근로)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다음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 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
③ (220만 원 이상의 소득)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면서 8일 미만 근로하였지만,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의 소득이 고시 금액 이상이거나 최초 근로일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소득이 고시 금액 이상인 경우
▶ (근로일수·소득금액 합산 판단) 발주된 공사 현장 내에서 해당 건설업체가 다수의 공사계약이 있더라도 동일 건설 현장으로 보며, 소속 근로자는 근로일수 또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
-「동일 건설현장의 다수 공사계약」의 해당여부는 〈건설업종 하도급계약서〉등의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근로·고용계약서 확인) 고용기간, 근로일수, 소득 판단 기준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이면 실제 근로기간·일수 불문하고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3. 건설현장 국민연금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
▼ 국민연금 자격취득일
①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거나 그 기간 동안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 최초 근로일
②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8일 미만 근로 및 그 기간 동안 소득이 220만 원 미만이었지만, 최초 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경우 → 최초 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초일(1일)
③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간 월 8일 미만 근로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 최초 근로일
▼ 국민연금 자격상실일
①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에 월 8일 이상근로하거나 그 기간 동안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②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 또는 그 기간 동안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고,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미만 근로하면서 월 소득이 220만원 미만인 경우 →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 최초 근로일이 초일인 경우는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된 날의 다음 날로 상실 가능
③ 자격 취득 후 연속해서 가입 후 최종 근로일 속한 달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하고 월 소득이 220만 원 미만인 경우 →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초일(1일) 또는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면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로 상실 가능하며, 희망여부 판단은 신고서 제출로 확인
▼ 자격취득일 사례 ① ~ ③
▼ 자격상실일 사례 ① ~③
4.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가. 적용대상 건설현장 사업장의 일용근로자
나. 적용기준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소득월액으로 결정
다. 결정 방법
· 자격취득(또는 납부재개)시
- 결정기준 : 취득(재개)월의 실제 소득월액
- 적용기간 : 취득(재개)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 가입기간중
- 결정기준 : 소득월액 변경신청에 의한 매월 실제 소득월액
- 적용기간 : 소득월액 변경신청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 매년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대상에서 제외
· 당월 초일 이후부터 말일까지 기준소득월액 결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 적용일은 당월의 초일을 변동일로 적용
- 잦은 경정에 따른 변동일 및 처리일의 상이로 인한 업무처리 혼란 방지
5.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및 확인
▼ 당월 보험료 부과
- 자격변동 신고 마감일(매월15일) 기준으로 보험료 결정 내역서 및 전자고지서 송부
▼ 일괄경정
- 당월 결정 내역 확인 후 자격변동 신고 대상이 있는 경우 다음달 5일(휴일인경우 다음 날) 까지 신고
- 변동사항을 반영한 일괄경정 결정 내역서를 사업장에 EDI로 통지(매월6일)
- 건설 현장 사업장은 반드시 일괄경정에 의한 최종 결정 금액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
*일괄경정 고지 후 보험료는 전자 납부 번호(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및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 수시경정
- 일괄경정 전· 후에 보험료 납부 및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 수시 경정 고지신청*
*납부 마감일 1일전(토· 일· 공휴일인 경우 전날)까지 EDI로 경정고지 신청
※ 납부마감일에는 EDI 신청 불가(부득이한 경우 관할지사에 신청)
- 수시 경정 고지 신청 즉시 최종 납부할 금액 확정 후 경정결정 내역서를 EDI로 재송부
▼ 보험료 납부확인
- 사업장은 「사업장 국민 연금보험료(월별) 납부확인서」, 가입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용확인서(사업장가입자)」발급(EDI 시스템, 방문, 팩스, 인터넷 발급가능)
이상으로 22년 개정된 건설현장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요건, 자격 취득 및 자격상실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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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연금공단(일용 및 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실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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