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업무 알아보기◀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임시직 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 앞으로 적립된 공제부금은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이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으로 지급됩니다.
■퇴직공제업무는 공사의 착공이후 성립신고, 근로일수신고, 공제부금 납부, 준공신고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적용대상 근로자(피공제자)◆
◆사업장 퇴직공제 업무◆
퇴직공제wedi시스템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edi.cwma.or.kr/login.do
건설근로자공제회
wedi.cwma.or.kr
◆근로일수신고◆
퇴직공제EDI시스템 입력 엑셀 양식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서
직종표
◆공제부금 납부◆
◆근로일수 착오 신고 정정◆
※ 참 고 ※
2020 하반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해설서
관련업무바로가기↙
2021/02/18 - [경리업무 이야기] - 건설일용근로자 4대보험(ft.업무관련서식첨부)
건설일용근로자 4대보험(ft.업무관련서식첨부)
[1]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적용 개정 내용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제공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시에
warm-daily-83.tistory.com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 퇴직공제서비스
건설근로자공제회 > 2020 하반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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