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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4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1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 2021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0/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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