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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중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2020.12.30)

달려라신 2021. 1. 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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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으로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 인정을 해줄까요?

 

근로복지공단에 고시된

 

재택근무 중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2020.12.30)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36조
❍ 요양업무처리규정 제4조∼6조 등
인정기준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산재보험법 제37조)
❍ (재택근무 중 재해) 재택근무는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을 동일하게 적용
- 다만, 근무장소,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등이 일반적인 사업장과 다른 특성이 있어 검토 필요
검토 필요사항
❍ (시설물 관리책임) 재택근무지는 일반적으로 자택 시설물의 관리책임이 재택근무자에게 전속되어 있음
❍ (휴게시간) 재택근무의 성질상 근로시간과 일상생활이 혼재되고 있고 휴게시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주 지배관리 영역 구분 곤란
❍ (근무형태) 재택근무의 경우 근로자가 자택에서 혼자 일하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사고발생시 업무와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울 수 있음
❍ (생리적 필요 행위 등) 공중화장실 이용 시 근무장소 이탈, 자택 화장실 시설물 하자 등 다른 사유와 경합할 때의 인정기준 마련 필요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매뉴얼 및 해외사례

❍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매뉴얼 중 산재인정 범위(요약)

❖ 재택근무는 업무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동일하게 적용

-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 해당

- 그러나, 근로자의 사적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부상/질병은 인정되지 아니함

* (예시) 인근 편의점에 식료품을 사러가다 넘어진 경우, 육아를 하다가 부상당한 경우 등

❖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의 목격자가 없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 정황자료*를 통해 인정 가능

* 119응급구조일지, 진료기록지, 사업장 보고내용(사고발생 시간 및 장소) 등

❖ 산재법 시행령 제27조1항1호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규정은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성공적인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길잡이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2020년 9월 발간)

󰋮 해외사례 (독일)

❍ 근로 중 재해에 대한 법정재해보험의 보장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의 장소와 무관하며, 사고가 업무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에 따라 결정

❍ 독일연방사회법원의 판례는 법정재해보험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해는 해당업무의 인과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제한된다고 봄

- (인정) 재택근무 중 업무상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인터넷 연결을 확인하기 위해 1층에 내려가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당한 경우

- (불인정) 재택근무 중 개인적인 우편물을 받기 위해 1층에 내려가던 중 계단에서 넘어진 경우

업무처리 요령

□업무상 재해 판단 기본원칙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가능

❍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재택 근무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장소) 재택근무 장소는 업무공간과 사적공간이 혼재되어 있고 업무수행과 일상생활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승인하거나 사전에 지정한 재택근무 장소에 한정
·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그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단, 업무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근무 장소 변경 등으로 사후 승인받거나 사업주가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장소 등 예외적 인정
- (시간)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이 적용되며,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 발생한 재해를 인정하고 근무시간 종료 이후에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단, 사업주에게 사전 승인 받은 근무외시간(시작 전·후), 연장근로 등 인정

□ 업무상 재해 세부 판단기준

❍ (업무수행 중 재해) 재택근무 장소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사전 출장 승인을 받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출장업무 수행 및 근무시간을 사전에 조정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

❍ (시설물 결함 또는 관리소홀) 재택근무의 특성상 자택은 근무자의 사적 영역으로 자택 시설물의 관리책임은 재택근무자에게 있음
- 따라서, 관리책임·시설이용권이 재택근무자에게 전속되어 있으므로 자택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인정하기 어려움
- 단,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이나 노동자의 시설물을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관리책임이 사업주에 있는 경우 인정 가능
* 사업주가 기계장치를 자택 창고 등에 설치하여 업무수행하게 하는 경우 기계장치의 고장으로 발생한 사고 등

❍ (휴게시간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시간을 인정
- 휴게시간 이용 장소는 재택근무지로 제한*하여 그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휴게시간 중 사고는 인정하기 어려움
* 공동주택의 경우 개별 현관문, 단독주택의 경우 대문을 경계로 개인이 점유하는 구역까지 휴게장소 범위로 인정(주거의 경계 기준 준용)
󰋮 ‘휴게시간 중 사고’ 관련 판례[대법원 선고 95누14633(1996.8.23.), 2000다2023(2000.4.25.)]
❍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업무행위, 그 업무의 준비(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합리적·필요적 행위 등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자택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가능

- 다만, 식사를 위해 외부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재택근무 장소로 복귀 중 발생한 사고는 인정* 가능

* ‘휴게시간(식사) 중 재해 업무처리요령(’18.6.11.)’에 따라 사업주가 정한 휴게(식사)시간 내 복귀가능 여부, 이동거리, 시간준수 등을 확인하여 판단

 

❍ (사적행위) 재택근무자의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 (인정) 업무수행을 위한 컴퓨터 설치과정 중 사고, (불인정) 자녀의 방에 컴퓨터를 설치하려고 모니터를 들고 옮기다 발생한 사고

 

❍ (생리적 필요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 다만,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중 발생한 사고의 원인이 재해자에게 관리책임이 전속되어 있는 시설물의 결함에 있다면 인정하기 어려움

- 이 경우 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시설물의 하자로 발생한 경우 불승인, 근무자의 실수나 부주의(화장실에서 미끄러짐 등)로 인한 경우는 인정 가능

* (인정) 화장실로 들어가다 미끄러져 넘어진 재해, (불인정) 자택 화장실에서 천장 판넬이 떨어져 이마에 부딪쳐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재해 조사방법

❍ (업무상 사고)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장 재해조사 규정(4∼6조)에 따라 조사

- 재택근무의 경우 노동자가 자택에서 혼자 일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어서 사고발생시 업무와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자료*를 확보하여 확인

* 근무시간 기록(프로그램 로그기록, 실시간 보고자료 등), 통화기록, 진료기록,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 CCTV자료, 119응급구조일지 등

❍ (업무상 질병) 일반적인 업무상 질병 조사방법과 동일

-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산재법 시행령 별표3)을 동일하게 적용

- 급성중독 등의 원인이 자택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에 의한 것인지 여부 조사

* 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중독 등의 원인이 자택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에 의한 것이면 불승인

행정사항

시행일: 동 문서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건부터 적용

- 시행일 현재 처리중인 건 및 이의제기 건에도 적용

※ 소확정으로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 기존 인정기준 및 질의회시 등 동 인정기준에 반하거나 다른 내용이 있으면 동 기준을 적용

출처.

근로복지공단 고시ㆍ규정ㆍ세칙(보상계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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