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인사노무·4대보험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자진신고사업장 산재 고용보험 납부기한 연장(ft.납부기한연장신청서 서식 첨부)

달려라신 2021. 1. 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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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자진신고 사업장 산재 • 고용 보험 납부기한 연장 안내 >

◆신청대상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산재, 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용사업장(산재보험)

 

 신청대상 보험료

 -'21년 1-3월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1년 개산보험료 및 '20년 확정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 내용

 -연장 승인 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신청방법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법정 납부기한 까지 제출

 

납부기한연장신청서 서식

붙임_납부기한연장신청서(코로나3차확산에따른지원대상) (1).hwp
0.02MB

 

출처.근로복지공단 뉴스룸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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