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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고용허가대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안내('21.1.1시행 서식첨부)

달려라신 2021. 1. 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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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

외국인 고용보험법 적용대상 근로자 체류자격 E-9,H-2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ㅇ 개정사항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외국인고용보험법 적용대상 근로자(체류자격 E-9, H-2) 고용보험(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됨

 

ㅇ당연적용대상 신고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인경우)

 

다만,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호 동의하에 별도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해야합니다.

 

ㅇ 적용 시기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2.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3.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3년 1월 1일 

 

대상 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 또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

 - 방문취업(H-2)  또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3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1년 1월1일 근무중일 경우 2021년 1월 1일로 취득(근로내용확인) 신고 필요

**** 실업급여까지 적용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외국인고용보험가입신청서 함께 제출 요망****

 


신고서 서식 살펴 봅시다. 

<신고서 서식,작성방법>

아래 서식 첨부했어요!

파일 다운해서 필요하신분들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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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경리업무정보]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ft.서식첨부)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ft.서식첨부)

근로내용확인신고 신고 사유 및 시기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 취득(고용) 및 상실(고용종료) 신고를 한 것으로 봄 (

warm-daily-83.tistory.com

서식 첨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외국인고용보험 가입 탈퇴 신청서 
외국인고용보험 가입 탈퇴 신청서(작성예시)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 근로자고용신고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가입신청서)

근로내용_확인신고서 (개정17.1.1).hwp
0.07MB
외국인고용보험_가입_탈퇴신청서.hwp
0.03MB
외국인고용보험_가입_탈퇴신청서(작성예시).hwp
0.02MB
피보험자_자격취득신고서_근로자고용신고서 (20.12.10).hwp
0.04MB
보험관계_성립신고서(가입신청서) (1).hwp
0.07MB

ㅇ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출처.

근로복지공단 뉴스룸 공지사항

근로복지공단 자료실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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