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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 운영
안내해드려요!
▶운영계획
기간 2020.12.10.~2021.3.10.(3개월)
▶적용사업장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전 사업장, 2.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 공사금액 30억 미만)▶적용 대상
피보험 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취득, 상실, 근로내용확인, 이직확인서)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다만, 신고기한이 1년이 초과한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적용내용
과태료 면제-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 과정에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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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경리업무&정보공유]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ft.과태료&서식첨부)
<신고서 작성 방법>
1.(공통)4대보험료 취득신고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2.(공통)4대보험료 자격상실 신고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3.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4.피보험자 이직확인서(작성요령 참조)
5.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용) 작성요령 참조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18)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6.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관련서식첨부]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 근로자고용신고서
근로자고용종료 상실신고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
피보험자 고용정보내역 정정신청서
ㅇ 문의처 : 1588-0075(근로복지공단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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