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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계산,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최저임금

2021년도는 2020년 대비 1.5% 인상하여 시급 8,720원 월급 1,822,480원 입니다.
2021년 시급 8,720원 / 월 환산액 1,822,48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경우, 월 환산 기준 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포함) 기준
2021년도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기
2021년도 최저임금 위반 예시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상담 : 국번없이 1350
위반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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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한글서식)
표준 근로계약서 5종 모음 (한글서식)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1.1.부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warm-daily-83.tistory.com
Q&A



사용자(대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21년 최저임금 홍보 리플렛
2021년 최저임금 홍보 전단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네이버 최저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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