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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도 원천징수를 하는데요~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이번시간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용 근로소득이란?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
일용 근로소득 특징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음
일용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료)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1/4분기 : 4월 30일
2/4분기 : 7월 31일3/4분기 : 10월 31일→7월분 8월말제출 변경4/4분기 : 다음연도 1월 31일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단축변경.
2021.7월지급분→ 8월말 제출 (아래관련글참조)
-관련글 보러가기-
2021/01/19 - [경리업무&정보공유] - 2021년 세무일정
일용근로자의 구분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당초 근무 계약시 3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하였으나 3월 미만에 퇴직한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임(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3월’이라 함은 고용일수(90일)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지만, 간헐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3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봄(원천세과-501, 2011.08.18.)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
예시) 일당 20만원으로 5일 근무하는 경우
일용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 계산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ex) [(200,000-150,000) × 6%] × 45%=1,350원 ×5일=6,750원
*근로소득공제 기존 10만원→15만원으로 인상(2019.1.1부터 지급받는 일용직근로자)
▶간단 계산 방법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2.7%
ex) (200,000-150,000) × 2.7%=1,350원 ×5일=6,750원
▶소액부징수 소득세 비과세 1일 일당 187,000원
일 총급여액이 187,000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없음
ex) (187,000-150,000) × 2.7%=999원
『일용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 계산시 일급에서 15만원 뺀금액에 2.7%를 곱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간단하게 계산할수 있으며, 소액부징수 소득세 비과세는 1일 일당 187,000원까지는 납부할 소득세가 0원으로 원천징수세액이 없습니다.』
◆ 소액부징수 적용 방법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함
- 5일간 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함
- * 1일 2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원천세과-216, 2011.04.08.)
-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완납적 분리과세)
- * 세율 6% 단일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소득·세액공제 없음
출처.
국세청 국세신고안내(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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