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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
외국인 고용보험법 적용대상 근로자 체류자격 E-9,H-2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ㅇ 개정사항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외국인고용보험법 적용대상 근로자(체류자격 E-9, H-2) 고용보험(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됨
ㅇ당연적용대상 신고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인경우)
다만,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호 동의하에 별도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해야합니다.
ㅇ 적용 시기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2.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3.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3년 1월 1일
ㅇ 대상 외국인 근로자
-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 또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
- 방문취업(H-2) 또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1년 1월1일 근무중일 경우 2021년 1월 1일로 취득(근로내용확인) 신고 필요
**** 실업급여까지 적용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외국인고용보험가입신청서 함께 제출 요망****
신고서 서식 살펴 봅시다.
<신고서 서식,작성방법>
아래 서식 첨부했어요!
파일 다운해서 필요하신분들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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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 [경리업무정보]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ft.서식첨부)
서식 첨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외국인고용보험 가입 탈퇴 신청서
외국인고용보험 가입 탈퇴 신청서(작성예시)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 근로자고용신고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가입신청서)
ㅇ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출처.
근로복지공단 뉴스룸 공지사항
근로복지공단 자료실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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