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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거주자와 외국인비거주자의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를
한눈에 보기쉽게
비교해서 정리해 보았어요.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비교(소법§122)>
항 목 | 외국인 거주자 |
비거주자 | 비 고 | |
연간 근로소득 | 국외 원천 소득 포함 |
국내 원천 소득 |
소득세법 제 3조에 따른 단기거주 외국인은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 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됨 | |
근로소득공제 | O | O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O | 본인만 공제 |
|
추가공제 | O | 본인만 공제 |
||
연금보험료 공제 | O | O | 본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에 한함 |
특별 소득 공제 |
건강,고용보험료등 | O | X | |
주택자금 | X | X | 외국인은 세대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 |
그밖의 소득 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등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고용유지 중소기업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
O | X | |
주택마련저축 | X | X | 외국인은 세대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O | O |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여 출연한 금액에 한함 |
세액공제 |
근로소득 | O | O | |
자녀세액공제 | O | X | ||
연금계좌세액공제 | O | X |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 교육비,기부금) |
O | X | ||
정치자금 기부금 |
O | X | ||
월세세액공제 | X | X | 외국인은 세대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 |
납세조합 | O | O | 납세조합 가입자가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납부시 적용 | |
외국납부 | O | X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액공제 대신 '급여총계X단일세율(19%)' 선택 가능
사례
[문]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단일세율 특례를 신청한 경우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① 총급여액 15,000만원 ②비과세 소득 500만원
[답] 결정세액 : 2,945만원
· 총급여(연간 근로소득) = 총급여액+비과세소득=종합소득 과세표준
=15,000만원+500만원=15,500만원
· 결정세액=총급여X19%=15,500만원X19%=2,945만원
→단일세율 특례 신청시 비과세,소득공제 및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19% 단일세율 적용 특례
-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 (일용근로자, 법 소정 특수관계인 제외) 이 ’21.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 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할 수 있음
▪ ’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 ’18.12.31.까지만 적용
▪ ’14.1.1.∼’21.12.31.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 시작 : 시작한 날부터 5년간
▪ 단,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④ 1호에 따른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은 적용기한의 제한없이(’21.12.31.이후에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부터 5년간.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할 때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함.
○ 단일세율 적용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 총액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즉 총급여액 + 비과세금액을 합한 금액임
-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적용대상 아님
○ 단일세율 적용 신청 및 포기신청 ⇒ 적용받고자 하는자는 언제라도 신청
-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간이세액표 적용 여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지않고 19%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음 ⇒ 단, 적용받으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일세율 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포기신청) 단일세율을 적용받던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적용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단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출처.국세청(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국세청 키워드연말정산(게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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