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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절세하기 TIP
맞벌이 부부 모두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 (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하는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할 경우
공제항목 | 배우자 | 그 외의 부양가족 |
기본공제 | 서로에 대해 공제 불가 | 부부 중 1인이 공제(중복공제 불가) |
추가공제 | 공제 불가 | 기본공제 받는자가 추가공제 적용 받음 |
자녀 세액공제 |
- | 기본공제 받는자만 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경우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불가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면 부부 모두 공제 불가 |
의료비 세액공제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불가 | |
기부금 세액공제 |
본인 지출액을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가족카드=각자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 |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함.
다만, 부부가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부부의 부담세액 합계액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부양가족 선택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음
단계 | 필수 선행절차 | 자료제공 동의하기 | 절세 안내 보기 |
내용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가능 |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 |
세부담 최소화 방법 안내 |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Q&A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가 왜 필요한지?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대체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가장 절세효과가 큰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은 무엇인지?
○당초 맞벌이 부부 근로자가「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선택한 부양가족에 대한 각각의 결정세액을 기준금액으로 정하고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에 대한 결정세액을 계산해 사례별로 기준금액과의 결정세액 차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예)부부가 공제신고서에 부양가족을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당초 결정세액이 각각 100만원과 70만원이라고 하고, 부양가족을 바꾸어 모의 계산한 결정세액이 각각 60만원과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서비스에서는 당초 결정세액과의 차액(각각 -40만원과 +30만원, 합계 -10만원)만 알려 드림.(부양가족을 바꾸면 당초보다 부부의 결정세액 합계가 10만원이 절감됨을 안내)
(근로자)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맞벌이 근로자 각각이 먼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한 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가 배우자로부터 정보 제공동의를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시 총급여 및 4대보험 등을 필히 기재해야 함.
(근로자) 맞벌이 절세 안내에서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했는데 또 무엇을 동의해야 하는지?
○자료제공 동의와 별개로 맞벌이 절세안내를 확인할 때는 각자 공제신고서가 작성 완료된 후 서로의 공제신고서를 확인한다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의 자료 제공 동의하기를 통해 서로 동의해야 합니다.
출처.국세청 키워드연말정산(게시용),2020년 연말정산 Q&A(게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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