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이번시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신고 납부기한 및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E유형, F유형, G유형 안내자 신고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2022.5.1.(일)~5.31.(화)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022.5.1.(일)~6.30.(목)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2022.8.31.(수)까지 납부
*홈택스에 로그인 하면 신고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편리하게 마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단순경비율 E유형, F유형, G유형 안내자
2021년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대상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20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 도·소매업 등 : 6천만원
-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 3천6백만원
- 임대업,서비스업 등 : 2천4백만원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금소득
▼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등
■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
*강연료 기타소득금액= 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
3.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클릭→맞춤형신고안내[팝업]창→신고서작성 바로가기 클릭
또는,
②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클릭→모두채움신고서(환급포함)→정기신고 클릭
주의 사항은 각 화면별로 [등록하기] 버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입력하신 후 필히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여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의 로그인을 통하여 접속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창-신고서 작성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신고서 기본사항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납세자 번호 항목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정보가 조회됩니다.
· 신고인 기본사항에 휴대 전화, 집 전화, 사업장 전화 중 하나 이상을 입력합니다.
· 신고서 기본사항에 거주구분, 내·외국인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합니다.
· 신고안내문 등에 기재된 사항으로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보여집니다.
· 소득종류 재선택을 누르면 신고하고자 하는 소득종류 재선택도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2개이상회사)만 있을 경우 근로소득자 선택하시면 "신고유형-비사업자", "기장의무-비사업자"가 보여집니다.
사업장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 사업소득금액 명세에 사업장 정보 및 수입금액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보여집니다.
· 추가로 입력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정보 입력 항목에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 사업소득금액 명세에 추가됩니다.
·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없음"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등록 가능한 업종코드 조회" 클릭하여 해당 업종코드를 입력합니다.
· 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금액입력/수정 란의 입력/수정 을 클릭하여 수입금액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정보입력화면입니다.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명세 항목에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근로소득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보여집니다.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소득을 선택한 후 [선택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불러올 근로,연금,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가 있는 경우, 소득의 지급자 정보 입력 항목 우측 상단에 [근로/연금/기타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의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불러오기],[연금소득 불러오기],[기타소득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해당내용을 선택합니다.
· [선택완료]버튼을 누르면 아래 소득 명세 목록에 추가됩니다.
· 모두 선택되었으면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 직접 입력해야 할 근로, 연금, 기타소득 명세가 있는 경우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원천징수소득세 등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명세 목록에 추가 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종합소득세액 계산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아래 종합소득금액에 사업소득 명세와 근로소득, 연금소득 명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인적공제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인적공제 요건 등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명세 도움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적공제명세를 확인하고 추가로 공제하고자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명세 항목 우측상단에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입력합니다.
· 팝업창이 뜨면 인적공제 입력 항목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관계를 선택하면 문답형 팝업창이 뜨고, [예/아니오]를 선택하면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항목에 선택내용이 표기됩니다.
·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목록에 추가 됩니다.
· 추가로 입력할 내용이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입력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목록에서 인적 공제자를 선택하여 [선택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 후 내용을 수정/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를 확인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인적공제 명세 및 금액에 추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입력
▽ 보험료공제 입력
▽ 과세표준 및 세율, 산출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 세액공제 입력
▽ 기부금 입력
▽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입력
▽ 전자신고세액 및 결정세액이 자동계산되어 보여집니다.
▽ 가산세액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 총결정세액,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 됩니다.
▽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의 합계는 자동으로 나타나 보여지며, [원천징수세액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입력 가능합니다.
▽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금 계좌신고 항목에 금융회사명 및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입력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하고 화면 아래에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 제공동의] 여부를 선택하신 후 화면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및 납부서 조회
4. 지방소득세 신고(위택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내역조회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보여집니다.
▽ 납세자 인적사항부터 기본사항, 납세지, 신고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된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종 확인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둔 자는 위택스에서 부여받은 가상계좌와 모두채움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택스에서 확인 한 가상계좌를 이용해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202.8.31.인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세자는 신고기간(2022.5.31.) 종료 후 납부기한이 2022.8.31.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 신고기간 종료 후 납부기한이 2022.8.31.변경되니 2022.6.9.이후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납부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를 이용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자는 본인이 신고한 금액으로 세액이 확정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 및 타소득) PDF파일 다운받아서 확인하세요!
-오늘하루도 '부지런하게'-
출처.
국세청홈택스
국세청
위택스
-함께보면 좋은 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개념정리(종소세5/31까지 성실신고6/30까지)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PC,손택스(스마트폰)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세금절세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약정리
'세금신고 > 국세·지방세 세금신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원클릭 전자신고 방법(ft.회원신고/비회원신고) (0) | 2022.05.08 |
---|---|
종합소득세 ARS [1544-9944] 신고방법 (0) | 2022.05.08 |
종합소득세 손택스 환급금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 방법 (0) | 2022.05.08 |
종합소득세 홈택스 원클릭 신고 방법 (0) | 2022.05.08 |
2022년 법인세 전자신고 납부방법 분납기한 (간편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0) | 2022.03.11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소상공인 임차인,임대료 인하 합의서 서식) (0) | 2022.02.16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10일까지 (ft.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신고서 서식) (0) | 2022.01.25 |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거주자의사업소득) (1) | 2022.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