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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은 지난시간에 이어서,
주52시간제의 예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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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21.7.1 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 실시
■ 주 52시간제의 예외
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근로기준법 제52조제4항)
○ (개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가능
○ (인가사유) 아래 5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기간
- (시간)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지도
- (기간) 인가사유별 1회 최대 인가기간 및 연간 활용 가능기간 설정
*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성이 강함)감안
○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1)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 실시
2)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3)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 통보
4) 건강검진 결과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휴가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제한 등 적절한 조치 실시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근로기준법 제 59조)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의 어느하나의 사업*에 해당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1주 12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 ①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
3.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1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21.7.1~'22.12.31.) 허용
* (서면합의 사항) ①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② 대상 근로자의 범위(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제외)
4.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근로기준법 제 63조)
○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적절치 않은 업종·직종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제외
이번시간은 주52시간제의 예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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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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