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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귀속)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신고기한 2021년3월15일까지
1.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하기(https://total.kcomwel.or.kr)
홈페이지 바로가기↙
회원가입 절차를 없애고,사업주(법인)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신고 ok!!
10인 이상 사업장은 전자신고 의무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하면 고용·산재보험료 각각 5천원 경감(4월보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보수총액신고 서면신고하기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관련서식
보수총액신고 Q&A
출처.
근로복지공단-20년도(귀속)보수총액신고 안내브로슈어
근로복지공단-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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