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시간은 청년희망적금 출시전 은행앱 미리보기 1분만에 가입 확인하는 방법과 청년희망적금 궁금증 해결을 위해 Q&A도 포스팅할게요!
STEP 1
가입을 원하는 은행앱에 접속합니다.
메뉴 ▶ 금융상품 ▶ 적금 ▶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
2월9일(수)~18일(금),(주말제외)
운영시간
오전10시~오후10시
STEP 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사전자격조회)를 선택합니다.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요!
STEP 3
필수 동의서 4종 동의를 해주세요.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STEP 4
신청 완료
신청결과는 문자메시지로 2~3일 내 알려드려요.
가입가능 알림을 받았다면,
2월 21일(월)부터 별도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Q1.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는 어떻게 하나요?
■ 기간 : 2월9일(수)~18일(금)
▶ 영업일(주말제외) 오전10시~오후10시 중 운영
■ 방법 : 11개 은행의 앱(App)에서 가능
▶ 국민 · 신한 · 하나 · 우리 · 농협 · 기업 · 부산 · 대구 · 광주 · 전북 · 제주은행
▶ 향후 경남은행(2월 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가입가능 여부 문자로 안내
Q2.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 직종이나 근무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제한은 없습니다.
Q4.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가입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5. 20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0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Q6.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중인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특별시)등
Q7.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직전년도(2021년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년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8. 20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직전년도(2021년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0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9. 직전년도(2021년1월~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소득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요건,출시일,은행별 금리비교 정리 보러가기
이상으로 청년희망적금 은행앱 1분만에 확인방법 및 Q&A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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