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시간은 2022년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계산법(시간급,일급,주급,월급,주휴수당)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2022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4,440원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2022년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경우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365÷7}÷12월=약 209시간 ☞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 9,160원 ×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