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 운영 안내해드려요! ▶운영계획 기간 2020.12.10.~2021.3.10.(3개월) ▶적용사업장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전 사업장, 2.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 공사금액 30억 미만) ▶적용 대상 피보험 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취득, 상실, 근로내용확인, 이직확인서)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다만, 신고기한이 1년이 초과한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적용내용 과태료 면제 -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 과정에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