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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지런하게 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9월6일부터 지급시작이라고 합니다.
대상자 및 지급신청 방법등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1. 대상자 선정기준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합니다,
○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 가구 내 소득원인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 (예시) 2인 맞벌이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하였습니다.
2. 가구구성 기준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합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됩니다.
3. 대상자 조회, 신청 및 접수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며 우선 사용됩니다.
□ 9월 13일(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됩니다.
□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월) 1,6 (화) 2,7 (수)3,8 (목) 4,9 (금) 5,0 (토,일) 온라인은 모두 가능
○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 연장 가능
□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4. 국민지원금 사용
□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5. 이의신청
□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절차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6월 30일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 이의신청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하여 11월 12일(금)까지로, 지원금신청기간(~10.29)보다 2주 더 운영할 예정이며,
○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ㅁ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콜센터
- 국민지원금 콜센터 1533-2021 , 자치단체 콜센터 등
-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 찾아가는 신청
-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 신청·접수
↓아래 파일 첨부하오니 자세한 내용 다운받아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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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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